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7 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던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2016. 3.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 지불 각서( 차용증서) 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5,000만 원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는 2016. 5. 2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청구권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건물, 제 2 층 제 202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6.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에게 “ 당신이 가압류를 설정한 부동산의 근저 당권자 중 1명인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한다.
아는 언니가 당신이 설정한 가압류만 해제하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다.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가압류를 잠시만 해제해 달라. 그래 주면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다시 당신이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신이 채권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 부동산의 피 담보 채무액을 현재와 같이 합계 4억 7,100만 원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바로 위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가압류를 설정해 주거나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