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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3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때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들에 잔여 할부금 및 각종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가 되어 차량들의 잔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2012. 1. 경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E에 대한 민사소송( 성남지원 2011가 합 12077호 )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B는 2012. 5. 경 이미 주식회사 E이 폐업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 해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반대급부로 물품대금 채무 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③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부탁하면서 주식회사 E을 대체하여 물품 거래를 약속하였고, 실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이후 3억 원 상당의 물품 거래가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 A가 이후 피해자와 추가로 거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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