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원고는 2012. 9.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0824호로 원고가 양수한 주식회사 우신종합건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원,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1억1,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23.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101819호로 청구금액을 505,782,467원,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5억6,800만 원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30.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가 2016. 7. 15. 즉시항고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9. 5.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고, 항고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라2215)은 2016. 12. 21.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 3.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F과 피고는 2008.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폐기물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 및 법인 설립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