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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8가단130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합계 21,816,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2015가단8497,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0. 27.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합계 2,200만 원의 담보금을 공탁하고(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같은 해 11. 9.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다. 위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이 일부 감액되어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합계 16,836,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21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2016타채11676), 2016. 12. 7. 대한민국에 위 결정이 송달되었으며, 2017. 6.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 명령을 ‘피고의 전부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11. 24. 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12.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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