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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5293458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C 대 3,148.70㎡ 지상에 소매시장 등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4. 10. 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등 총 9개의 금융기관이,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주식회사 트래콘건설이,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주식회사 디플랜이 지정되어 있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반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39,189,590원, 원고 B에게 50,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원고 A : 광주지방법원 2015차4502호, 확정일자 : 2015. 8. 13., 원고 B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3127호, 확정일자 : 2015. 10. 3.}. (2) 원고들은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원고

A 청구금액: 39,812,336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223, 확정일: 2015. 12. 22.) 청구금액: 4,742,28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541, 확정일: 2016. 5. 6.) 원고 B 청구금액: 51,753,184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433, 확정일: 2015. 12. 22.) 피전부채권: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후순위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지급할 일체의 신탁수익원본 및 동 원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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