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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065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50,000,000원및이에대하여1991.7.1.부터2015. 8. 19.까지는연5%의,2015. 8. 20.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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