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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다77595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46,846,95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반면에 원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추완항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채권 중 총 49,293,09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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