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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3 2015가합1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38,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용하기로 하여, 그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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