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3: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23:55경 위 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중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