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3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4: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2동 113호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2세)과 순경 E가 피고인의 처 F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고 있을 때 F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 꺼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그의 오른쪽 상박 안쪽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E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