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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34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85,654,300원의 지방세 채권(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순번 세목 법정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체납금액(원) 1 취득세 2013. 8. 31. 63,088,730 18,547,750 81,636,480 2 재산세 2013. 9. 30. 1,680,000 418,730 2,098,730 3 재산세 2014. 9. 30. 1,707,410 211,680 1,919,090 합계 66,476,140 19,178,160 85,654,300

나. A은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광명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092,000,000원), 공동 2순위 우선수익권자를 B(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000,000원), C(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000,000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2. 피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D의 신청으로 2013.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4. 7. 1. 체납처분으로 A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는 한편 A의 자택을 방문하여 A으로부터 D이 제기한 사해행위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무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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