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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1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C는 밀양시 D 종교용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지에 소재한 사찰이다.

나. 피고 B의 어머니 E은 2001. 10.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9.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4. 6. 29.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각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카합16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 B는 위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2015. 3. 10. 이후인 2015.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C에게 2015. 3. 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동생 F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2010. 4. 20. 원고에게 부동산 권리양도 각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였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4. 20.자 부동산 권리양도 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C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C는 피고 B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C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등기가 있을 경우 그 가처분채권자로서는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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