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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 04:56 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를 송 파구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 시영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황색 점멸 신호에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6 세 )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경골 외측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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