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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2 2018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에 있는 F 이비인후과 방면에서 G 마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 인의 좌회전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ㆍ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골 고평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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