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한나 루로 105번 길 68에 있는 새싹공원 옆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주 아파트 쪽에서 현대 4차 아파트 정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C(70 세) 등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길을 건넌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 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경골 근위 부의 외측 고평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