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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12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3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5,000,000원에 대하여 변론종결 당시까지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분할변제에 관한 계획안에 원고도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할 변제의 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27,432,9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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