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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6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34,54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경부터 2017. 4. 21.까지 각종 물탱크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고, 2017. 6. 30. 현재 그 물품대금 69,634,54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9,634,5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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