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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35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1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8,412,55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5.(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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