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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9 2015가단109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6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75,263,100원 상당의 감속기 및 체인기어를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 원고가 위 물품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아 미수금이 20,263,1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20,263,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263,1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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