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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97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2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부터 2015. 5.까지 피고에게 식료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합계 58,426,42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426,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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