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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36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대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9. 7. 21. 금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 위하여 처인 원고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라며 차용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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