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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노래방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3. 5. 3.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다시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5. 5. 04:00경 부산 사상구 F원룸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길이 30cm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배를 4회 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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