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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2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노상방뇨행위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의 점 관련 가) 피고인이 2015. 4. 12. 11:00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위 피해자가 과도하게 술값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4. 12. 13:44경 중국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낸 적은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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