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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41] 피고인은 2007. 12. 7. 경남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낚시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 낚시 복 시마 노 RT-16KB( 블랙) 사이즈 4L 6개월 사용한

것. 시마 노 모자 2개, 시마 노 장갑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25 만 원을 송금하면 낚시 복 등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E)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5 고 정 1046] 피고인은 2007. 2. 경 인터넷 당구 카페인 ‘F’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4.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당구장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당구 큐 대를 구입할 생각이 없고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같이 돈을 모아 당구 큐 대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분배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당구 큐 대 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3. 5. 경 15만 원, 같은 달 27. 경 10만 원, 같은 해

5. 4. 경 20만 원, 같은 달 16. 경 7만 원, 같은 달 18. 경 29만 원, 같은 달 20. 경 4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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