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7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인 인디펜던트 페브리케이션 MTB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