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8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빌리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자, 위 주거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D 드론제품 1대, E 드론제품 1대 및 보관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