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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주면 법인 운수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번호: F)로 같은 날 200만 원을, 2018. 2. 27.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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