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2: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코엑스몰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만년필 진열대 위에 놓아둔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보게 되자 이를 훔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진열대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위 스마트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