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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필리핀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가 세관에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컨테이너 물품을 처분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수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08. 3. 26.경 피해자로부터 필리핀화 40만 페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리핀화 140만 페소 한화 32,690,000원 상당, 미화 10,000달러 한화 10,391,000원 상당 합계 43,08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약 4,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약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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