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322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3:30경 서울 관악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