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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39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4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5. 2. 5. 그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4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ㆍ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참조 , 위 조항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인데, C이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수익자에 불과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보험수익자에 불과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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