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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5. 5. 20:40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병원 인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60 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 병원 인근 도로에서, 택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발을 뜯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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