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2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5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 교도소 부근에서부터 인덕원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등, 팔,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비트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