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8:45 경 올림픽 대로를 한 남대 교에서 동호 대교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 남, 66세) 가 일부러 목적지를 돌아서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