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 등)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014. 7. 1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대상자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준수사항위반]
가. 일정 양 이상 음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6. 오전까지 부산 서구 충무대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주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셔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1) 피고인은 2014. 9. 6. 07: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56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 12:58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48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4. 01:34경 부산 중구 부평동1가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38경까지 약 4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9. 15., 2015. 1. 15, 2015. 5. 8., 2016. 4. 26.에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각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일정 양 이상 음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부터 22: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