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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단24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7.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착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여 같은 날 09:58경까지 약 41분간 부착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6. 불상의 장소에서 부착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여 15:04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약 14분간 부착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것)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7.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여 2015. 3. 6.경 부산 진구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출장 면담하러 온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지 이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전된 주거지에서의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확인서를 2015. 3. 9. 09:00경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5. 3. 17.경 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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