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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89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7.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부착기간 동안 24: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고지받아 2013. 8. 22.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4:52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경비실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일자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일대를 돌아다녀 야간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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