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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76966
선급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5. 7. 20.까지 근무하면 그 대가로 연봉 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8. 4.부터 2014. 9.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5. 원고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1개월 17일만인 2014. 9. 21. 하선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20,000,000원과 대여금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에서 피고의 1개월 17일간의 임금 2,478,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21,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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