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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2.16 2015가단4309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소형 선박(9.7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인 D으로부터 위 선박의 항해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23. 피고와, 피고가 1년간 이 사건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고용계약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하는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은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1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어장(통발 등) 구입비용 21,480,000원, 선장 및 선원들의 숙박비, 선박 주유비용 등 경비로 15,55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 8. 말경 선장인 피고와 다른 선원들의 기본급으로 11,4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단 4일만 항해하였을 뿐 위 선박을 이용하여 어획하는 해산물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고 어장(통발 등)을 모두 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으로 받은 만큼의 일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14,000,000원, 어장(통발 등) 구입비용 21,480,000원, 경비 15,557,000원 합계 51,03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선급금 14,000,000원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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