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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3 2015가단10185
선급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534,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선주이고, 피고는 C에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7. 4. 1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승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27,122,000원

1. 상기 금액은 C에 승선하여 2007. 4. 19.부터 2008. 5. 31.까지 철망할 때까지 선주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업에 차질 없이 승선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 생략

3.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분 정산과 동시에 승선 계약 잔액을 선주에게 즉시 완납토록 할 것이며 승선계약 정산 잔액을 완납하지 않고서는 타 선박에 절대로 승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약함. 4. 생략

5. 생략 2007. 4. 19. 피고 피고는 2007. 8. 16. 원고로부터 선급금 27,122,000원과 생활비 4,550,000원 합계 31,672,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 등’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8.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등을 받고 C에서 일하다가 계약기간인 2008. 5. 31. 이전인 2007. 9. 27. 무단으로 중도 하선하여 C의 조업에 지장을 주었고 위 선급금 등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 철망 후 피고에게 돌아갈 몫 3,137,900원을 정산하고 남는 28,534,100원(=이 사건 선급금 등 31,672,000원 - 정산금 3,137,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1년 6개월 동안 C에서 일하면서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월급 4,000,000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받지 못한 월급은 합계 72,000,000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오히려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줄 것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선급금 등은 임금채권이므로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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