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선인 C(선박번호 D, 총톤수 681톤, 추진기관 디젤기관 514KW 700PS 2대,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3. 12. 27. 02:05 삼척항에 입항하였다가 2014. 1. 6. 15:20 삼척항에서 출항하였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은 2014. 1. 16. 09:35 부산에 있는 E조선소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선박은 그 이후인 2014. 2. 6. E조선소에서 출항하였다.
다. 원고에게는 4급 기관사 면허가 있었는데 위 면허는 2013. 12. 25. 실효되었다가 2014. 1. 22.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이 사건 선박이 삼척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하선하였고, 2014. 1. 13.부터 2014. 1. 14.까지 기관사면허갱신교육을 받고, 2014. 1. 15.부터 2014. 1. 17.까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았으며, 2014. 1. 17. E조선소에 입항해 있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정비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 24. 피고 대표이사 F의 지시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135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선박직원법 제11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3 제2호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주기관추진력 750KW이상 1,500KW 미만의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추진력은 1,028KW(= 514KW × 2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