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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2. 1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교회의 식당 앞 나무 의자에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를 안아 입을 맞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CD(2010. 9. 29.)에 수록된 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2011. 8. 10. 및 2011. 8. 16.)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G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 자체의 문제점 1) 추행부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추행부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똥꼬하고 찌찌하고 잠지”라고 진술하였으나, 마지막에 “잠지만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질문자의 “아까는 거짓말한거야”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아까는 왜 거짓말했어”라는 질문에 “그냥요”라고 대답하였다. 2) 추행과정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뽀뽀하라고 하여 자신이 뛰어올라 뽀뽀했다고 진술하여 추행과정의 발단이 되는 핵심사실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3 추행 당시 및 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①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에 두 손을 넣어 잠지를 손가락으로 만진 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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