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해자는 추행 부위나 과정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핵심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 G은 추행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임상심리사 L의 전문가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2. 1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교회의 식당 앞 나무 의자에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를 안아 입을 맞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검찰 수사보고(가해자 특정 결과 보고)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가) 피해자는 추행부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똥꼬하고 찌찌하고 잠지”라고 진술하였으나, 마지막에 “잠지만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