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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판시 제 3,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3년 여름과 가을 사이의 일자 불상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 D( 여, 가명, 7세 )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이면서 ‘ 용돈을 줄 테니 입으로 성기를 물어 달라’ 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얘기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게 됨을 기화로, 2013년 상반기 겨울 일자 불상의 새벽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더듬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는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2. 01:30 경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E(84 세), 모친 피해자 F( 여, 79세 )에게 술에 취하여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G(22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현관문을 나와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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