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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09 2017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289>

1. 피고인은 2016. 12. 11. 대구 북구 D, 5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코치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가방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6.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318>

2. 피고인은 2017. 6. 2. 대구 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시스템 플리츠 스커트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입금하면 스커트를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환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스커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343>

3. 피고인은 2017. 5. 31. 대구 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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