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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누30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국세기본법’을 '1 국세기본법'으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원고들은 또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율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 3호의 입법취지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절차와 효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 즉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나(제73조 제2항 본문 , 그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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