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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2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04. 7. 11.부터 2014. 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24.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6.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위 변제기를 2004. 7. 10.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4. 7. 1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는 각 위 2004. 7. 1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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