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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7 2015가단60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5. 7. 27. 10,500,000원을 변제기 2005. 11. 15.로 정하여, 2005. 10. 31. 10,500,000원을 변제기 2005. 11. 20.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각 이자는 선불), 피고 C은 2005. 8. 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9. 1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과 이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고 자신이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받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자신이 주채무자인 위 대여금 합계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1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9. 14.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피고 B 2005. 6. 10., 피고 C 201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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