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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6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3. 11.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주택 102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택의 앞길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주택의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함께 위 주택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D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 1개, 노트북 전원공급선 2개, 헤드폰 1개, 마우스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의 바지 3벌,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신용카드 4장, 예금통장 4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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