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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551 (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17:5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경춘선 상천역 상행선 방향 플랫폼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 1개, 위 가방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배터리 2개,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충전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SD카드 4개, 여권 1개, 예금통장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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